공정위, '하도급 부당특약 설정' 흥화에 과징금 3천2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체 '흥화'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천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흥화는 지난 2019년 7월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도면에 없는 추가공사와 돌발상황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의 정산을 제외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체 '흥화'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천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흥화는 지난 2019년 7월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도면에 없는 추가공사와 돌발상황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의 정산을 제외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2020년 8월까지 같은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10건의 추가·변경 공사를 지시하면서 착공 전까지 공사의 내용·기간·대금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흥화는 이후 공사를 완료한 수급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자 정산 근거자료 부족 등을 근거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중소 건설사업자들이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유림 기자(yro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40671_36140.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공매도 금지 첫날 코스닥 급등‥'사이드카' 발동
- 김길수 사흘째 오리무중‥"현상금 1천만 원으로"
- '총선 출마' 적극 내비친 조국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회복"
- '또래 살인' 정유정 사형 구형‥심신미약 주장
- 野 "한동훈보다 탄핵 우선 있다"‥'이동관인가?' 물었더니 [현장영상]
- "유흥업소 출입 없었나" 물으니 "두고봐야죠" 손 털며 출석 [현장영상]
- 전청조 사기 피해 불어나‥남현희도 피의자 입건
- 하마스 고위간부 "북한은 동맹국, 언젠가 함께 미국 공격할 수도"
- 김하성, MLB 황금장갑 꼈다‥아시아 내야수 최초
- 정의당, 이정미 지도부 총 사퇴‥비대위 구성해 '선거연합정당'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