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논란에…이복현 “이제와 수수료 개편?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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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카카오모빌리티의 금감원 정밀감리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가 합의한 것이(실질적 회계원칙이) 맞는다면 왜 이제와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6일 국내 9개 회계법인 CEO들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간담회를 진행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수수료 계약과 광고 정보 이용료 계약이 구분된다는 쟁점에 대한 입장은 잘 알고 있지만, 사실 경제적 실질과 연관해 처리하는 것이 회계 기준의 원칙"이라며 "법인 혹은 개인택시의 (계약의)분리 체결의 자율이 있었는지, 분리 체결을 단 한 건이라도 한 사례가 있는지, 카카오의 수수료 부과 시스템을 볼 때 이것이 일반적인 사례였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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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카카오모빌리티의 금감원 정밀감리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가 합의한 것이(실질적 회계원칙이) 맞는다면 왜 이제와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의 두 번째 계약과 관련해서는 왜 매출에 비례해서 정보이용료를 주는지, 정보이용료는 정보의 적정한 활용 등이 가치의 척도가 될 텐데 정보 이용료를 받는 사람의 매출에 부과해 주는 것이 직관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매출액을 높이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고, 밸류에이션에 그 부분을 반영 안 하겠다고 했으니 저희가 증권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볼 때 잘 살펴볼 계획은 있다”고 전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으로부터 가맹택시 운임의 20%를 로열티로 받아 매출로 처리해왔다. 차량 배차 플랫폼,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업체에 이동데이터 제공과 광고 마케팅 참여 등에 대한 수수료로 운임의 약 17%가량을 지급해왔다.
금감원은 이 경우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계상했어야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가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해왔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렇게 부풀려진 매출이 작년에만 3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을 앞두고 ‘매출 부풀리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감독 당국과의 견해 차이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당사의 입장을 성실하게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빠르게 택시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해 수수료 개편을 포함한 택시 서비스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택시 기사님들, 승객, 정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더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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