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제기 동업자 협박 50대 무죄 선고에 검찰 항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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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제기에 앙심을 품고 동업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고소 사실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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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제기에 앙심을 품고 동업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일 이 사건에 대해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A 씨와 피해자 간 대부분의 대화 내용이 피해자의 고소 사건에 관한 것으로 A 씨의 보복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A 씨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실제 피해자를 찾아가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언행이 일반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협박죄가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월 동업자인 B 씨로부터 횡령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B 씨에게 전화해 욕설을 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고소 사실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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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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