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곰섬 인근 갯벌 야간 출입통제 장소 지정

김태완 기자 2023. 11. 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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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는 13일부터 태안 남면 곰섬 갯벌 일부를 야간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3년) 동안 곰섬 갯벌 인근에서 총 5명의 연안사고가 발생했으며, 3명은 구조했으나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주로 갯벌체험(해루질) 중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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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야간 출입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곰섬 갯벌 출입통제구역 표지판. (태안해양경찰서 제공)/뉴스1

(태안=뉴스1) 김태완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13일부터 태안 남면 곰섬 갯벌 일부를 야간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3년) 동안 곰섬 갯벌 인근에서 총 5명의 연안사고가 발생했으며, 3명은 구조했으나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주로 갯벌체험(해루질) 중 사고를 당했다.

곰섬 갯벌은 면적이 넓고 갯골이 분포해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연안사고를 예방하고자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할 예정이다.

통제시간은 연중 야간(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이며, 단순 출입을 포함한 모든 갯벌 활동객의 활동이 통제된다. 태안해경은 홍보 및 계도기간(13일부터 연말까지)을 거친 후 야간 출입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갯벌 활동을 위해서는 △연안활동 시항상 구명조끼 착용하기 △반드시 2인 이상 함께 활동하기 △물이 들어오는 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알람 맞춰 놓기 △호루라기, 손전등 등 안전장비 챙겨 활동하기 △출입통제구역에는 들어가지 않기 등 개인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ktw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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