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부당특약 설정' 흥화에 과징금 3천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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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흥화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2백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흥화는 2019년 7월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의 전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도면에 없는 추가 공사와 돌발 상황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의 정산을 제외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흥화의 거래 방식이 부당 특약 설정 등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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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흥화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2백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흥화는 2019년 7월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의 전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도면에 없는 추가 공사와 돌발 상황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의 정산을 제외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공사를 완료한 수급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흥화는 대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흥화의 거래 방식이 부당 특약 설정 등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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