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곰섬 갯벌, 야간 출입통제구역 지정

이주형 2023. 11. 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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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는 충남 태안군 남면 신온리 곰섬 갯벌 일부를 야간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곰섬 갯벌은 오는 13일부터 연중 야간(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 시간대 갯벌 출입 및 갯벌 내 활동이 통제된다.

해경은 다음 달까지 출입 통제 안내·계도 기간을 정하고, 내년부터 야간출입자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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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섬 갯벌 야간 출입통제구역 지정 [태안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충남 태안군 남면 신온리 곰섬 갯벌 일부를 야간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곰섬 갯벌은 오는 13일부터 연중 야간(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 시간대 갯벌 출입 및 갯벌 내 활동이 통제된다.

해경에 따르면 이 지역은 갯벌 면적이 넓은 데다 갯고랑도 분포한 지형이라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곳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갯벌 체험을 하던 30대 남성이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최근 5년간 곰섬 갯벌 고립·실종자는 5명에 달한다.

해경은 다음 달까지 출입 통제 안내·계도 기간을 정하고, 내년부터 야간출입자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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