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불법 무차입 공매도 100여개 확인…유리가 다 깨져, 불법 보편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공매도 금지 조치가 총선용 정책이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매도 금지는) 현 단계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전날 임시 금융위원회를 개최해 이날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증시 상장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결정했다.
이 금감원장은 “증권시장 안정과 정상 가격 형성을 위해 (감독당국이)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다”며 “현재 코스피·코스닥을 가리지 않고 100여 개 종목이 무차입 공매도 대상이 된 것을 포착, 추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매도 금지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서 멀어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MSCI 편입 자체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다”라며 “편입을 위해 공매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 잘 알지만 우리가 신뢰를 얻어야 할 대상은 외국인과 기관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라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시세조종과 관련해 그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하면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시세조종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는데,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내부제보자라든가 불법 조력했더라도 제보하면 억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권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 국민들이 은행에 갖는 문제 제기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 자동차 등은 혁신 노력으로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은행이 반도체나 자동차만큼 혁신을 해서 60조원의 이자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건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2020년 이후에 약 600개 은행 점포가 사라졌다”면서 “(금융당국에서) 금융 소외층의 접근성을 높이라고 강조했음에도 올해 상반기 KB국민은행에서만 60개가 넘는 점포를 폐쇄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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