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불법 무차입 공매도 100여개 확인…유리가 다 깨져, 불법 보편화”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11. 6. 14:0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단순히 깨진 유리가 많은 도로 골목 수준이 아니라, 유리가 다 깨져 있을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돼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공매도 금지 조치가 총선용 정책이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매도 금지는) 현 단계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전날 임시 금융위원회를 개최해 이날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증시 상장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결정했다.

이 금감원장은 “증권시장 안정과 정상 가격 형성을 위해 (감독당국이)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다”며 “현재 코스피·코스닥을 가리지 않고 100여 개 종목이 무차입 공매도 대상이 된 것을 포착, 추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매도 금지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서 멀어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MSCI 편입 자체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다”라며 “편입을 위해 공매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 잘 알지만 우리가 신뢰를 얻어야 할 대상은 외국인과 기관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라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시세조종과 관련해 그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하면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시세조종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는데,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내부제보자라든가 불법 조력했더라도 제보하면 억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권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 국민들이 은행에 갖는 문제 제기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 금감원장은 “올해 은행권 이자수익이 60조원으로, 역대 최고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며 “3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를 다 합친 것보다 은행권의 영업이익이 더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반도체, 자동차 등은 혁신 노력으로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은행이 반도체나 자동차만큼 혁신을 해서 60조원의 이자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건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2020년 이후에 약 600개 은행 점포가 사라졌다”면서 “(금융당국에서) 금융 소외층의 접근성을 높이라고 강조했음에도 올해 상반기 KB국민은행에서만 60개가 넘는 점포를 폐쇄했다”고 비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