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사위 '무죄' 이유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녀가 보는 앞에서 장모를 밀쳐 다치게 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판사)은 존속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B씨가 A씨를 고소하면서 열린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아이를 안고 뒷걸음치다 넘어졌을 뿐 내가 밀쳐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도 법리 검토를 거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녀가 보는 앞에서 장모를 밀쳐 다치게 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판사)은 존속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2일 오후 11시께 전북 익산에 있는 장모 B씨의 자택에서 자녀를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B씨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쓰러지면서 의자에 가슴 부위를 부딪혀 한동안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A씨를 고소하면서 열린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아이를 안고 뒷걸음치다 넘어졌을 뿐 내가 밀쳐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도 법리 검토를 거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부인은 피고인이 B씨를 밀쳤는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B씨는 당초 피고인의 힘에 밀려 넘어졌다고 진술했으나, 이후에는 자신과 피고인을 떼어 놓으려는 제3자의 개입이 있었다는 투로 말을 바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의 상처는 자녀를 뺏으려는 피고인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B씨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검사의 공소사실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남 주택시장은 여전히 '후끈'"…분양단지 과열주의보
- 명태균·김영선 나란히 구속…"증거인멸 우려"
- 안전벨트 잘못 맨 '손님'…걸려서 넘어지면 '기사 잘못'? [기가車]
- 이혼 후 '위자료·양육비' 안준 아버지…"어머니 한 풀고 싶어요" [결혼과 이혼]
- [오늘의 운세] 11월 15일, 여행을 하고자 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떠나라
- '성매매 의혹' 최민환, 강남집 38억에 팔아…차익 '어마어마'
- 전 여친 때려 숨지게 한 '거제 교제폭력'男, 12년형 선고
- 코오롱, 3분기 영업손실 166억...적자전환
- 영동군서 50대 남녀 숨진 채 발견…여성은 복부 자상
- 반도체 팹리스 파두, 3분기 매출 100억 영업손실 30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