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사위 '무죄' 이유는?

신수정 2023. 11. 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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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보는 앞에서 장모를 밀쳐 다치게 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판사)은 존속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B씨가 A씨를 고소하면서 열린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아이를 안고 뒷걸음치다 넘어졌을 뿐 내가 밀쳐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도 법리 검토를 거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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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녀가 보는 앞에서 장모를 밀쳐 다치게 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자녀가 보는 앞에서 장모를 밀쳐 다치게 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6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판사)은 존속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2일 오후 11시께 전북 익산에 있는 장모 B씨의 자택에서 자녀를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B씨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쓰러지면서 의자에 가슴 부위를 부딪혀 한동안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A씨를 고소하면서 열린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아이를 안고 뒷걸음치다 넘어졌을 뿐 내가 밀쳐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도 법리 검토를 거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자녀가 보는 앞에서 장모를 밀쳐 다치게 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재판부는 "사건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부인은 피고인이 B씨를 밀쳤는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B씨는 당초 피고인의 힘에 밀려 넘어졌다고 진술했으나, 이후에는 자신과 피고인을 떼어 놓으려는 제3자의 개입이 있었다는 투로 말을 바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의 상처는 자녀를 뺏으려는 피고인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B씨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검사의 공소사실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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