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최윤종' 막아야…쿠팡·네이버 등 8개사, '너클' 판매 중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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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너클을 이용한 흉악 범죄 사례들이 계속되면서 국내 주요 e커머스 등 업체들이 너클 판매를 중단했다.
6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자 자율준수협의회 참여사(쿠팡,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G마켓, 롯데온,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등 8개사)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반사회적 위해 우려 제품인 '너클'에 대한 잠정 판매중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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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너클을 이용한 흉악 범죄 사례들이 계속되면서 국내 주요 e커머스 등 업체들이 너클 판매를 중단했다.
6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자 자율준수협의회 참여사(쿠팡,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G마켓, 롯데온,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등 8개사)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반사회적 위해 우려 제품인 '너클'에 대한 잠정 판매중지를 결정했다.
이는 최근 너클이 흉악범죄 도구로 사용될 만큼 '반사회적 위해 우려 제품'으로 악용되면서다. 실제 지난 8월 발생한 서울 관악구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당시 가해자 최윤종이 철제 너클을 낀 상태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 외에도 너클을 이용한 흉악 범죄들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8개사는 논의 끝에 잠정 판매 중지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진행했다. 먼저 온라인에 유통되고 있는 너클 제품 중 칼날 또는 뾰족한 금속 제품이 부착된 것을 조치하고 유해물 지정이나 법상 금지되는 품목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회를 통해 논의되고 있는 자율규제방안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잠정 판매중지 결정 후 민원대응이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정부의 후속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은 "너클과 같은 생명·신체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금지품목 지정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생명·신체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자들이 국민의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자율준수협의회 참여사들의 자율규약 이행의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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