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폭행·동료 추행' 충남 국립대 교수, 징역 6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제자를 성폭행하고 동료 교수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모 국립대 교수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 교수 A(57) 씨가 상고 제기 마지막 기간인 지난 3일까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여제자 20대 B 씨를 네 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제자를 성폭행하고 동료 교수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모 국립대 교수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 교수 A(57) 씨가 상고 제기 마지막 기간인 지난 3일까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여제자 20대 B 씨를 네 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같은 날 함께 있던 여교수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학교 측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난해 12월 13일 A 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그를 파면 조치했다.
1심 재판부는 "이제 갓 성인이 된 피해자가 범죄 피해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징역 8년을 구형했던 검찰과 A 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2심은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합의 의사가 없고 엄벌을 거듭해서 탄원하는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종 싱싱장터 '4호 소담점' 내년 초 개장…집현동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검토 - 대전일보
- "전기차 화재 또"… 아산 모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 대전일보
- 대전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1명 토사 매몰…사망한 채 발견 - 대전일보
-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 죽을만큼 미안… 희생제물 됐다" - 대전일보
- 이준석 "출연료 3000만 원? 대표가 당협행사에 돈을 왜 받나" - 대전일보
- 오늘 '금융시장·은행' 1시간 늦게 개장…지연 이유는 - 대전일보
- [영상] "무인카페서 534만 원 어치 공짜로"… 간큰 대전 고등학생들 - 대전일보
- 아산 음식점 화재 벌써 지난해 2배…"대형화재 우려 후드·덕트 각별 주의" - 대전일보
-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 결정 - 대전일보
- KT충남충북광역본부, 청남대에 AI 로봇 도입 확대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