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폭행·동료 추행' 충남 국립대 교수, 징역 6년 확정

정민지 기자 2023. 11. 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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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를 성폭행하고 동료 교수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모 국립대 교수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 교수 A(57) 씨가 상고 제기 마지막 기간인 지난 3일까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여제자 20대 B 씨를 네 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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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전경. 대전일보DB

여제자를 성폭행하고 동료 교수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모 국립대 교수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 교수 A(57) 씨가 상고 제기 마지막 기간인 지난 3일까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여제자 20대 B 씨를 네 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같은 날 함께 있던 여교수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학교 측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난해 12월 13일 A 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그를 파면 조치했다.

1심 재판부는 "이제 갓 성인이 된 피해자가 범죄 피해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징역 8년을 구형했던 검찰과 A 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2심은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합의 의사가 없고 엄벌을 거듭해서 탄원하는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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