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수시 부과제' 도입

이호진 기자 2023. 11. 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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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은 후납제로 운영되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방식을 개선해 수시부과 방식을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전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의 부담금이 3월에 당해 1월부터 6월까지의 부담금이 9월에 부과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부과 방식을 도입, 10월 한 달 간 조기폐차 대상 차량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수시 부과해 징수율을 93%까지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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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부과 안내. (사진=양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양평군은 후납제로 운영되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방식을 개선해 수시부과 방식을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전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의 부담금이 3월에 당해 1월부터 6월까지의 부담금이 9월에 부과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그 사이 차량을 폐차말소하거나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는 경우 부과된 부담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거나 부과 대상자의 민원 제기도 잦은 편이다.

이에 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부과 방식을 도입, 10월 한 달 간 조기폐차 대상 차량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수시 부과해 징수율을 93%까지 높였다.

군은 수시부과 방식 효과를 나타냄에 따라 적용 대상을 말소 차량과 소유권 이전 차량까지 확대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발생을 사전에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부과 신청이나 문의사항은 양평군청 환경과 기후대응팀(031-770-2289)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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