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내년 생활임금 1만 1436원으로 결정

김동현 2023. 11. 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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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가 2024년도 생활임금을 서울시와 동일한 시급인 1만 1436원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내년 생활임금은 지난달 30일 개최된 은평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금액이다.

이번에 확정된 은평구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구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생활임금을 통해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민간 부분으로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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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2.5% 인상…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 은평구청에서 생활임금심의 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은평구 제공

서울 은평구가 2024년도 생활임금을 서울시와 동일한 시급인 1만 1436원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 1157원보다 2.5%(279원) 인상된 것이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9860원보다 15%(1,576원) 많다. 내년 생활임금은 지난달 30일 개최된 은평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 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근무 기준2,39만 130원(원 단위 절상)이다.

이번에 확정된 은평구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은평구 직접 채용 근로자’와 ‘은평구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로, 적용 예정 인원은 총 570여 명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구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생활임금을 통해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민간 부분으로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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