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민변 “방송3법 즉각 처리하고 이동관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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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내용을 담고 있는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임박한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등 언론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6일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3법 처리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민변 등과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9일 재개되는 본회의에서 공영방송의 정치독립을 위한 방송3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고, 윤석열 정권 언론탄압의 상징이자 집행관인 이동관을 탄핵하라"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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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내용을 담고 있는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임박한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등 언론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6일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3법 처리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민변 등과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9일 재개되는 본회의에서 공영방송의 정치독립을 위한 방송3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고, 윤석열 정권 언론탄압의 상징이자 집행관인 이동관을 탄핵하라”라고 외쳤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언론장악 저지와 이동관 탄핵 공동행동’을 출범해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알렸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방송법 국회 통과 이후 거부권을 운운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공동행동에 나선다”며 “언론노조와 시민사회, 노동자들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3법은 현재 9~11명인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 교육방송(EBS)의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여야의 추천권은 크게 줄이자는 내용이다. 야당은 방송3법의 정기국회 마지막 회기 내 통과를 예고했고, 여당은 대통령한테 법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며 반발 중이다.
이진순 민언련 상임공동대표는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 방송법 개정을 약속했으나 국회 다수당이 된 이후 집권여당에 유리한 방송 제도를 존속시키며 개혁을 미뤄왔고, 그 결과 지금과 같은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언론 장악이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게 됐다”라며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이런 언론 장악의 첨병 노릇을 하고 있는 이동관 위원장도 탄핵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방송과 문화방송, 교육방송, 에스비에스(SBS), 티비에스(TBS), 와이티엔(YTN), 아리랑국제방송,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연합뉴스, 경향신문, 뉴시스 등 언론노조 지부가 함께 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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