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정례회 11월7일~12월19일,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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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제317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 기간 시의회는 부산시와 교육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같은 달 19일 제4차 본회의를 통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일반안건을 최종 의결을 통해 제317회 정례회를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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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사 및 5분 자유발언·시정질문도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의회가 제317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시의회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43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을 마무리하는 제317회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 기간 시의회는 부산시와 교육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또 2024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36건, 동의안 19건, 의견청취안 4건 등 59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한다.
회기 첫날인 7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부산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조속한 대책을 촉구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8일부터 21일까지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22일부터 23일까지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이어서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과 교육감의 제안설명을 듣는다.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의 예산안은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후, 같은 달 14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의 2024년도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3년을 마무리하는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일반안건에 대한 추가 심사를 마칠 예정이다. 같은 달 19일 제4차 본회의를 통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일반안건을 최종 의결을 통해 제317회 정례회를 폐회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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