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다가구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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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는 '백운산 자연휴양림' 활성화를 위해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는 야영장 입장·사용시간과 휴관일 변경과 보험가입 조항 신설 등 휴양림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화했으며, 다자녀 가정의 이용, 주차료 면제를 추가해 이용객들의 혜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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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광양시는 '백운산 자연휴양림' 활성화를 위해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는 야영장 입장·사용시간과 휴관일 변경과 보험가입 조항 신설 등 휴양림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화했으며, 다자녀 가정의 이용, 주차료 면제를 추가해 이용객들의 혜택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휴양림 야영장 사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로 기존 이용자와 신규 이용자 간의 갈등이 있었다. 이에 오전 11시부터 다음 날 10시로 변경했으며, 휴관일을 둘째, 넷째 화요일에서 둘째, 넷째 월요일로 변경했다.
또한, 주차료에 있어서 시설이용객 중 야영장 이용자들만 주차료를 받았는데 이를 면제하고, 지역민과 백운산자연휴양림 내 체험 프로그램 이용객들의 주차료 면제도 신설해 이용객들의 혜택을 확대했다.
특히, 다자녀 규정을 3자녀에서 2자녀로 개정함으로써 더 많은 이용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은 숙박동 27동 43실, 카라반, 자동차야영장, 야영장(데크) 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휴양림 이용시간은 시설이용객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황봉운 휴양림관리팀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이용객들이 백운산 휴양림에 편하게 오셔서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누리는 산림복지 구현을 위해 휴양림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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