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편입 따른 지방세 감소 우려에 김포시 "재원 차이 없다" 일축

김포=이경환 기자 2023. 11. 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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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가 서울 편입으로 인해 지방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는 목소리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김포시 관계자는 "지방세 감소부분은 재정자립도, 면적, 인구수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서울시세의 보조금으로 편성돼 전체 세입부분은 큰 감소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서울시의 직접 사업 시행으로 교육과 문화, 복지, 관광 서비스가 크게 개선되면서 관련 수입도 증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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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담배소비세 서울시로
김포시 "조정교부금 이전으로 상쇄"
기업 이전 및 인구 확대 긍정성 커져 세수 확대도 기대
김포시 서울 편입 세수 비교. 사진 제공=김포시
[서울경제]

경기 김포시가 서울 편입으로 인해 지방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는 목소리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자체 분석 결과 오히려 증가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포시는 서울로 편입될 경우 재정력이 좋은 서울특별시의 조정교부금 일부가 이전 돼 증가하고,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감소·상쇄돼 재원의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6일 밝혔다.

김포시가 주목한 점은 광역시에서 특별시 자치구세로 변하는 세수구조 개편이다. 현재 김포의 세수 구조는 광역시 시·군·구세로 구분돼 시·군세와 도세로 나눠진다. 하지만 서울로 편입하게 되면 특별시 자치구세로 구분돼 구세와 특별시세로 분류된다.

시군세가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와 주민세, 담배소비세로 구성되는데 반해 구세가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로 조정되고,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주민세와 담배소비세는 특별시세로 이동된다. 언뜻 계산해 보면 특별시세를 넘겨주는 만큼 김포시의 손해로 비춰질 수 있지만 이 돈은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경기도 부담비율 보다 서울시가 높기 때문에 김포시는 오히려 유리하다. 기준 보조율이 경기도는 30%, 서울시가 70%이며 차등보조율은 경기도 10~30%, 서울시가 30~70%다.

지방세 자체수입 비중도 비교해 보면 기존에 시세가 49.2%, 도세가 50.8%의 비율이었던 것에 반해, 서울 편입으로 변경되면 구세가 20.5%, 특별시세가 79.5%로 바뀌게 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지방세 감소부분은 재정자립도, 면적, 인구수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서울시세의 보조금으로 편성돼 전체 세입부분은 큰 감소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서울시의 직접 사업 시행으로 교육과 문화, 복지, 관광 서비스가 크게 개선되면서 관련 수입도 증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이전 및 인구 확대에 대한 긍정성까지 커지면서 세수 확대도 당연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포=이경환 기자 lk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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