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분협, 6개 보험사와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 협약 체결

박성현 2023. 11. 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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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주택분양상담사협회(한분협)는 지난 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DB금융센터에서 DB손해보험(주) 등 국내 6개 보험회사와 최대 1억원까지 배상 가능한 '분양상담사 손해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가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한분협은 국내 최초의 분양상담사 전용 보험인 분양상담사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참여보험사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번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분양신청자가 보다 안심하고 분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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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1억까지 배상 가능

[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사단법인 한국주택분양상담사협회(한분협)는 지난 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DB금융센터에서 DB손해보험(주) 등 국내 6개 보험회사와 최대 1억원까지 배상 가능한 ‘분양상담사 손해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가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분양상담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해 분양신청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책임지는 보험이다.

단체보험 참여보험사는 DB손해보험을 비롯해 신한EZ손해보험(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 현대해상화재보험(주), KB손해보험(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등이다.

지난 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DB금융센터에서 (왼쪽부터) 안근호 DB손해보험 파트장과 임주성 한국주택분양상담사 협회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한국주택분양상담사협회]

분양상담사는 부동산 건설사로부터 분양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분양대행사에 소속돼 단기계약 형태로 일하고 있다. 고가의 부동산을 판매하고 있어 분양신청자인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문성, 투명성, 신뢰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업이다.

그동안에는 분양상담사가 허위·과장 상담, 청약신청 자격 상담 오류 등으로 분양신청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실적으로 배상책임 요구가 곤란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한분협은 국내 최초의 분양상담사 전용 보험인 분양상담사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참여보험사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번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분양신청자가 보다 안심하고 분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분양상담사 손해배상책임보험은 오는 13일부터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연간 최대 1억원까지 배상이 가능하다.

한분협은 분양상담사들의 전문성,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로 부동산 분양시장의 건전한 활성화와 선진화를 위해 앞장설 것을 목표로 지난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임주성 한국주택분양상담사협회 협회장은 “이번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과 함께 전문교육 이수, 경력증명 발급 등이 가능한 ‘안심분양상담사’를 양성할 것”이라며 “분양시장의 선진화를 선도함으로써 고객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양상담사들의 위상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분협은 분양상담사들의 전문성,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로 부동산 분양시장의 건전한 활성화와 선진화를 위해 앞장설 것을 목표로 지난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부산=박성현 기자(psh09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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