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마비 환자 휠체어 쓰러뜨려 숨지게 한 간호조무사,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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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를 밀다가 하반신 마비상태였던 환자의 낙상사고를 유발해 숨지게 한 전직 간호조무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직 간호조무사 A씨(59)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2021년 8월4일 오전 11시30분쯤 광주 한 대병병원에서 환자 B씨(70)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치어 넘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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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휠체어를 밀다가 하반신 마비상태였던 환자의 낙상사고를 유발해 숨지게 한 전직 간호조무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직 간호조무사 A씨(59)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2021년 8월4일 오전 11시30분쯤 광주 한 대병병원에서 환자 B씨(70)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치어 넘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휠체어에서 뒤로 떨어진 B씨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16일 뒤 끝내 숨졌다. B씨는 하반신 마비상태여서 중심을 잡지 못했다.
조사결과 다른 환자가 탄 휠체어를 밀던 A씨는 B씨의 휠체어 바퀴를 들이받아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하반신 마비상태인 피해자가 넘어져 사망에 이른 것으로 책임이 무겁다"며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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