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편입? 김포시, 세수에 큰 변동 없어

노진균 2023. 11. 6. 12: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김포시가 서울 편입으로 서울특별시의 조정교부금 일부가 이전됨에 따라 증가하는 한편,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감소·상쇄돼 재원의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서울편입시 지방세 감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분석 결과 오히려 증가 또는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세 자체수입 비중을 비교해 보았을 때 기존에 시세가 49.2%, 도세가 50.8%의 비율이었던 것에 반해, 서울편입으로 변경되면 구세가 20.5%, 특별시세가 79.5%로 바뀌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편입시 세수구조개편...서울시 조정교부금 이전돼 세수 증가
기업 이전 및 인구 확대 긍정성 커져 세수 확대도 기대
시 세 구조 변동표. /김포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가 서울 편입으로 서울특별시의 조정교부금 일부가 이전됨에 따라 증가하는 한편,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감소·상쇄돼 재원의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서울편입시 지방세 감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분석 결과 오히려 증가 또는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6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우선 세수구조가 개편, 김포의 세수 구조는 광역시→특별시 자치구세로 변화하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현행 김포의 세수 구조는 광역시 시·군·구세로 구분돼 시·군세와 도세로 나뉘어지는데, 서울로 편입될 경우 특별시 자치구세로 구분돼 구세와 특별시세로 나뉘어지게 된다.

이는 시·군세가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와 주민세, 담배소비세로 구성되는데 반해 구세가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로 조정되고,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주민세와 담배소비세는 특별시세로 이동되는 것이다.

특별시세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부담비율보다 서울시의 부담비율이 높기 때문에 김포시는 오히려 유리할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기준 보조율이 경기도가 30%, 서울시가 70%이며 차등보조율은 경기도가 10~30%, 서울시가 30~70%다.

지방세 자체수입 비중을 비교해 보았을 때 기존에 시세가 49.2%, 도세가 50.8%의 비율이었던 것에 반해, 서울편입으로 변경되면 구세가 20.5%, 특별시세가 79.5%로 바뀌게 된다.

지방세 감소부분은 재정자립도, 면적, 인구수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서울시세의 보조금으로 편성돼 전체 세입부분은 큰 감소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직접 사업 시행으로 교육과 문화, 복지, 관광 서비스가 크게 개선되면서 관련 수입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기업 이전 및 인구 확대에 대한 긍정성까지 커지면서 세수 확대도 당연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