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세 도입 국회 토론회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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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과 단양 등 시멘트 생산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원순환세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를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했다.
6일 단양군 등에 따르면 강원과 충북의 6개 시군이 참여하는 시멘트생산지역행정협의회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자원순환세 도입 토론회를 내년 총선 이후로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에는 단양군과 제천시, 강원도 강릉시와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등 6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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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과 단양 등 시멘트 생산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원순환세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를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했다.
6일 단양군 등에 따르면 강원과 충북의 6개 시군이 참여하는 시멘트생산지역행정협의회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자원순환세 도입 토론회를 내년 총선 이후로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다음 달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가 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 일정인 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법안 발의와 통과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제21대 국회 회기 내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에는 단양군과 제천시, 강원도 강릉시와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등 6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자원순환세는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소성로 연료로 사용되는 오니와 폐타이어, 폐목제 등 폐기물에 kg당 1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협의회장인 김문근 단양군수는 "폐기물 관련 시장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현재 추진 중인 연구 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담아 관련 법안을 마련한 뒤 총선 이후 공개 토론회를 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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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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