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통상임금 개별소송 2심도 패소…"366억 지급하라" 1인당 149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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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특별합의와 별개로 소송을 낸 직원 2000여명에게 약 366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기아가 지급하라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앞서 노조가 제기한 1·2차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한 기아는 2019년 3월 소송을 취하하거나 부제소 동의서를 낸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노조와 특별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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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특별합의와 별개로 소송을 낸 직원 2000여명에게 약 366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기아가 지급하라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3부(부장판사 민지현 정경근 박순영)는 기아 직원 박모씨 등 2446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임금 소송에서 각각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두 소송을 합쳐 회사가 지급해야 할 임금은 365억56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으로, 1인당 평균 1494만원 정도다. 이는 1심보다 약 113억원 줄어든 것이다.
앞서 노조가 제기한 1·2차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한 기아는 2019년 3월 소송을 취하하거나 부제소 동의서를 낸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노조와 특별합의했다. 부제소 합의는 당사자가 분쟁에서 타협해 민형사상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다.
그러나 일부 직원이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고 2011~2014년분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9년 5월 제기했다.
기아는 재판에서 "원고도 대표소송 합의를 받아들여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합의했거나 적어도 제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피고(기아)와 노조 사이에 대표소송 합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피고와 합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기아는 소멸시효가 만료된 뒤에야 소송을 제기한 점을 들어 직원들에게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판단도 같았다. 다만 1심이 인용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일부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하나 일부 수당의 계산 방법을 조금 변경해 금액을 조정했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일부 금액을 줄이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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