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약품 유통정보 알림 활성화…'국민안전' 기여

김의석 기자 2023. 11.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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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유효기한, 일련번호의 보고 오류를 원천차단하고 위해의약품 알림서비스를 활성화 한다.

국민에게 위해 의약품 사용이 사전에 차단 되도록 유통업체에만 제공하던 '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를 요양기관에서도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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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확한 유효기한, 일련번호 원천차단
위해의약품 관리 강화·유통 전 과정 추적 OK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김의석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유효기한, 일련번호의 보고 오류를 원천차단하고 위해의약품 알림서비스를 활성화 한다.

6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달 7일부터 의약품센터 완제의약품 공급정보 보고 시 사전 전산 점검되는 필수 내역에 유효기한, 일련번호 전산점검 항목을 추가해 오류정보는 수정 후 재보고토록 시스템화한다.

의약품 유효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약효가 유지되는 기한이다. 기한이 지난 의약품의 유통·저장·진열·사용을 할 수 없도록 관리 할 예정이다.

개별 의약품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일련번호는 의약품의 생산·수입에서 사용에 이르는 유통 전 과정의 이력추적이 가능하다.

국민에게 위해 의약품 사용이 사전에 차단 되도록 유통업체에만 제공하던 '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를 요양기관에서도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알림서비스는 ▲회수의약품 보유사실 ▲회수의약품 입고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입고 ▲유효기한 임박 의약품 입고 알림 4종이다.

알림서비스를 통해 위해의약품의 저장·진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관리가 용이해진다.

이소영 의약품센터장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의약품공급업체의 정확한 보고와 요양기관에서의 '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 사용을 협조를 부탁한다"며 "환자진료 등으로 분주한 요양기관에 문자 알림방식의 맞춤형 정보제공이 위해의약품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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