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독도 소방 헬기 추락은 조종사 ‘비행 착각’ 때문”
4년 전 독도 해상에서 발생한 소방 헬기 추락은 당시 조종사가 하강 중인 헬기가 상승하고 있다고 착각해 발생한 사고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독도 소방 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 블랙박스 분석과 기체·엔진 분해 검사 등 지난 4년간 프랑스 사고 조사 당국(BEA)과 합동으로 조사한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6일 발표했다. 2019년 10월 31일 오후 11시 25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한 소방청 헬기(EC225 기종)가 14초 만에 바다에 추락해 탑승한 기장·부기장·구조대원·환자·보호자 등 7명이 모두 숨졌다.
사고조사위는 “사고 헬리콥터가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 직후 독도의 급경사면을 통과해 밝은 곳에서 매우 어두운 해상으로 접어들면서 조종사가 항공기 자세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공간 정위 상실(비행 착각)’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공간 정위 상실은 시각이나 평형 기관 등 신체 기관의 착각으로 인해 항공기 속도나 고도·자세 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조종사가 외부 표지를 통해 비행 상태를 확인할 기준점을 식별할 수 없어 발생한다. 주변이 캄캄한 어두운 환경에서 비행하다 보면 조종사들은 자신도 모르게 고도를 낮추거나 위치 등을 착각하기 쉽다고 한다. 사고 발생 당시 기체 결함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사고조사위가 조종사 과실로 최종 결론을 낸 것이다.
사고조사위는 조종사의 공간 정위 상실이 발생한 2차 요인으로 당시 독도 헬기장 인근에 있었던 여러 종류의 불빛을 꼽았다. 등대와 조업 선박 등의 불빛이 시각적 착각을 불러일으켜 이륙 상황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또 조종사가 독도에서 이륙할 당시 헬기 자동 이착륙 모드가 켜져 있다고 착각해 기체 상태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헬기가 상승하고 있다고 판단한 조종사가 조종간을 밀어 속도를 높이면서, 일정한 비행 상태에서 작동하는 자동비행 기능이 무력화된 점도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사고조사위는 이와 함께 비행 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임무 분담 등 브리핑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도 사고 발생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요인이라고 밝혔다.
사고조사위는 소방청에 공간 정위 상실에 대비한 훈련 강화, 주기적 야간 비행 훈련, 승무원들의 피로 관리 방안 등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청에는 독도 헬기장 진·출입 절차 등 운영 절차를 마련해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헬기 제조사인 에어버스 헬리콥터에는 자동비행장치에 관한 항공안전정보 고시를 발행해 운용자들에게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사고조사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각 기관에 보내 향후 이행 계획 및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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