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양육비 안 주면 정식 재판 통해 엄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6일) "양육비 채무 미이행으로 인한 양육비 이행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 하는 내용의 사건처리 기준을 전국 검찰청에 시행했다"며 "양육비 미지급 금액, 미지급 기간, 이행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6일) "양육비 채무 미이행으로 인한 양육비 이행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 하는 내용의 사건처리 기준을 전국 검찰청에 시행했다"며 "양육비 미지급 금액, 미지급 기간, 이행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3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일시급을 30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구속되는 감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검찰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1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검은 "양육비를 1회도 지급한 적이 없는 경우, 재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과 같은 고의적·악의적 미이행에 대해서는 양형 가중요소로 고려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양육비 지급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해 미성년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하니X양재웅, 연애 999일 기념 사진 공개 "만화방 데이트"
- 제시 "하루 두 갑 흡연 했지만 끊었다…내년에 아이 갖고파"
- [Pick] "우리 쌍방 불륜 하자"…상간남 아내 강제추행한 공군 소령
- "대전 교사 가해자 이사왔다" 학부모 반발…단체 행동 움직임도
- 회사 인터넷 썼다가 들통…허위 실업급여 380명 적발
- "벤츠 · BMW만 이런다, 자랑인가?"…주차 어떻길래
- 연평균 1천여 시간 비행하다 위암→사망…전 대한항공 승무원 첫 산재 인정
- 단체사진 찍는데 독일 장관에 느닷없이 '볼 키스'…논란 일자
- 오래 쓰려고 샀는데 '캐시미어 0%'…인기 머플러의 배신
- "이 정도였어?" 서울시, 뉴욕·도쿄 제치고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