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국 광군제 등 직구 급증… ‘짝퉁’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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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오는 12월 1일까지 앞으로 4주간 수입 단계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인 소위 '짝퉁'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특송과 우편뿐만 아니라 일반수입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반입 경로를 가리지 않고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국내 반입에 대해 철저한 단속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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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오는 12월 1일까지 앞으로 4주간 수입 단계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인 소위 ‘짝퉁’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11일 중국 광군제(光棍節), 24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로 해외 직구가 급증하는 시기에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특송과 우편뿐만 아니라 일반수입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반입 경로를 가리지 않고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국내 반입에 대해 철저한 단속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위조 화장품·전기제품·식품 등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아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품목과 의류·잡화 등 통상 지식재산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제품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 브랜드의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침해한 물품의 수입도 적극 차단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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