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억 규모 해외 구매대행업체?…알고보니 불법도박 자금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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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업체를 가장하며 190억원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금을 세탁해온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3억7912만원의 범죄수익금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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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망 피하려 업체 위장…성매매업소 광고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해외 구매대행업체를 가장하며 190억원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금을 세탁해온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3억7912만원의 범죄수익금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일을 도와 함께 기소된 B씨(44)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C씨(26)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 사이에 다수의 도박인들로부터 196억6500만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건네받은 후 세탁,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이용한 해외 구매대행업체인 것처럼 위장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입금액 중 0.8~1.2%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기고, 나머지 금액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송금하는 식으로 활동했다.
A씨는 이 기간 29개의 성매매알선 업소로부터 광고비 명목의 1440만원을 받고 해당 업소들을 온라인에 광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지연 부장판사는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사이트를 통해 충전한 도박자금의 규모가 크고 A씨가 얻은 수입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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