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3종 시설물 교량 40곳 지정 고시

강신욱 기자 2023. 11. 6. 11: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괴산군은 재난 발생 위험이 있는 교량 40곳을 3종 시설물로 지정 고시했다.

군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8조에 따라 이번에 지정 고시한 3종 시설물은 청천면 삼송리 농바우교와 칠성면 쌍곡리 서당말교 등 40개 교량이다.

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 연도부터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과 지정된 다음 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대상이다.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괴산=뉴시스] 괴산군청. (사진=괴산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괴산=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재난 발생 위험이 있는 교량 40곳을 3종 시설물로 지정 고시했다.

군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8조에 따라 이번에 지정 고시한 3종 시설물은 청천면 삼송리 농바우교와 칠성면 쌍곡리 서당말교 등 40개 교량이다.

읍면별로는 연풍면 9곳, 청천면 8곳, 불정면 5곳, 칠성면과 소수면 각 4곳, 사리면 3곳, 청안면·장연면·문광면 각 2곳, 감물면 1곳이다.

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 연도부터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과 지정된 다음 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대상이다.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마다 2월 15일까지는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관련 법은 건설공사로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3종 시설물로 나눈다.

1종과 2종 시설물은 구조상 안전과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이다.

괴산군의 1종 시설물은 1곳(중원대), 2종 시설물은 5곳(신성미소지움아파트·네패스·보람원수련원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