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기준은 ‘국민의 재판청구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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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3일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한다.
헌재소장의 역할과 권한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므로, 헌재소장의 공백은 결국 국민의 재판청구권 실현의 공백을 의미한다.
대통령과 헌재소장 후보자가 대학 동기인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후보자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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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3일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유남석 소장의 임기가 10일까지여서 이후 헌재소장의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이미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40일이 넘는 상태에서 헌재소장까지 공백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한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은 헌재소장 후보자 등의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고 있으나, 본회의 표결 등 절차를 고려하면 국회가 스스로 법을 위반할 소지가 커진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설립 초기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사건이 접수되고 있으며, 헌재 홈페이지를 보면 올해 접수된 사건만 2196건이다. 올해 이미 2384건을 처리했으나 현재까지 1484건의 미제(未濟) 건이 심리 중이다. 이들 대부분은 국민의 법 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며,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는 데 필요한 사건들이다.
모든 국민은 헌법재판청구권을 지니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의 존부나 범위의 다툼을 헌재에 권한쟁의로 제소한다. 법원의 재판 중 제기되는 법률의 위헌성에 의심이 있으면 반드시 헌재에서 판단돼야 한다. 탄핵과 정당 해산도 헌재의 관할이다.
헌재소장은 헌법소송 사건을 언제 재판관 평의에 회부할지와 언제 결정할지를 정하며, 사건을 심리·결정하기 위한 매주의 재판관평의를 주재한다. 즉, 헌재의 사무를 총괄한다. 나아가 헌법연구관들에게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명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헌재소장이 헌재의 대표자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헌재 사건의 심리와 결정에 있어서 헌재소장의 역할과 권한은 매우 중대하다. 헌재소장의 역할과 권한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므로, 헌재소장의 공백은 결국 국민의 재판청구권 실현의 공백을 의미한다. 더구나 헌재소장이 공백인 상태에서 헌재가 중요한 사회적·국가적 헌법쟁송 사건을 적기에 결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국회의원들은 헌재에 재판 지연을 질타하는데, 국회가 스스로 헌재소장 공백을 초래한다면 재판 지연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는 국회의 자가당착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여야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실현을 위해 신속하게 헌재소장 임명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과 헌재소장 후보자가 대학 동기인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후보자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적격인 후보자라면, 단지 그가 대통령과 동기였다는 사실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헌법과 국민 기본권의 최후 보루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수호자이다. 헌재를 대표하고, 재판사무를 총괄하는 헌재소장의 임용은 다른 국회 의안보다도 중요하다. 다른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그 권한과 의무를 다하는 것은 권력분립원칙의 실현이자, 국민의 대표자로서 본분이다. 입헌주의(立憲主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헌법보다 상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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