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놀이기구 미신고 ‘기타 유원시설업’ 내년 2월 단속

신동원 2023. 11. 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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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유원시설과 유기기구 시설을 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않은 기타유원시설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 후 내년 2월 한달 동안 미신고 시설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단속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과 시설 폐쇄 조치 등 행정처분도 강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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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적발 시 고발·시설폐쇄 처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청.

경기 용인시는 유원시설과 유기기구 시설을 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않은 기타유원시설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 후 내년 2월 한달 동안 미신고 시설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단속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과 시설 폐쇄 조치 등 행정처분도 강행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비대상 유기기구에는 ▲시속 5㎞ 이하의 주행형 시설(미니기차 등) ▲회전 직경 3m 이내의 고정형 기구(회전형 라이더 등) ▲이용자 스스로 참여하는 관람형 시설(영상모험관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거나 물놀이 체험 놀이형 기구(트램펄린, 미니 에어바운스, 미니 슬라이드 등) 등이 속한다.

기타 유원시설은 관광진흥법에 의거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2년마다 정기 안전관리 검사 ▲관계자 안전교육 이수 ▲이용객 피해 배상이 가능한 영업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의무가 있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시설 소유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는 기타 유원시설 내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발생 시 이용객에게 보상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계획했다.

집중 단속에서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과 함께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다만 시는 집중 단속을 시작하기 전인 내년 1월까지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해 고발 조치를 유예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미신고 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이용객 피해를 막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집중 단속을 하기로 했다”며 “미신고 시설은 서류를 지참해 용인시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현재 용인지역에서 신고된 기타 유원시설업은 33곳으로 집계됐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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