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납치해 성폭행·협박 10대, 22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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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오토바이로 40대 여성을 납치해 학교 건물에서 성폭행을 저지르고 영상을 촬영한 뒤 가족에게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한 10대에 대한 재판이 이달부터 시작된다.
앞서 A군은 지난달 3일 오전 2시께 충남 논산에서 술에 취해 집에 가고 있던 40대 여성 B씨를 발견하고 오토바이로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태운 뒤 납치해 한 초등학교 건물 외부 로비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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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뉴시스]김도현 기자 = 훔친 오토바이로 40대 여성을 납치해 학교 건물에서 성폭행을 저지르고 영상을 촬영한 뒤 가족에게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한 10대에 대한 재판이 이달부터 시작된다.
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청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현우)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1호 법정에서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 등 혐의를 받는 중학생 A(15)군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특히 재판에서 A군이 범행을 인정할지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공개될지 주목된다.
앞서 A군은 지난달 3일 오전 2시께 충남 논산에서 술에 취해 집에 가고 있던 40대 여성 B씨를 발견하고 오토바이로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태운 뒤 납치해 한 초등학교 건물 외부 로비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씨 휴대전화와 현금 10여만원 등을 훔쳤고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군은 B씨에게 “신고할 경우 딸을 해치겠다”라며 협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을 저지르기 전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준비했으나 수차례 실패했고 밤늦게 퇴근하는 B씨를 발견하고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군의 휴대전화 디지털 자료를 포렌식 한 결과 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나타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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