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탄 태양광설비를 '정상업체'로 속여 15억원에 양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채무가 많은 회사를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에 팔아치우고, 수십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40대 사업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전남 무안군에서 벌이던 태양광발전 사업을 B업체에 정상적인 사업처럼 속여 15억원 상당에 양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채무가 많은 회사를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에 팔아치우고, 수십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40대 사업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전남 무안군에서 벌이던 태양광발전 사업을 B업체에 정상적인 사업처럼 속여 15억원 상당에 양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11월에 이미 이 태양광시설의 운영수익 대부분을 차지하는 채권을 다른 채권자에 양도한 상황이었다.
또 이 태양광 시설은 2021년 6월에 불이 나 가동이 중단, 수리비용으로만 수억원의 돈이 필요한 상태였다.
A씨는 2018년쯤엔 전남에서 운영하던 한 양계업장의 자동화설비공사 대금 5억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지인과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36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대출금을 가로채기 위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일부 범행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중에도 연달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