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남노’ 침수 지하주차장서 주민 구한 고 서보민씨 등 3명 의사자 인정

민서영 기자 2023. 11. 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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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로 인정된 고 서보민씨(왼쪽)·고 이헌호씨(오른쪽). 보건복지부 제공

태풍 ‘힌남노’로 침수된 지하주차장에서 주민들 대피를 돕다가 사망한 고(故) 서보민씨(당시 21세), 동료를 구하려다 사망한 고 한지은씨(당시 24세), 이헌호씨(당시 29세)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2023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고 서보민씨 등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이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다친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서씨는 지난해 9월6일 오전 6시30분쯤 태풍 힌남노로 하천이 범람해 물이 들어찬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민들의 대피를 돕다 사망했다.

한씨는 2020년 2월17일 오후 12시20분쯤 전북 남원 인근 터널에서 32중 차량 충돌사고로 화재가 발생하자 차량에 같이 탑승한 동료 직원의 탈출을 도왔다. 한씨는 미처 터널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해 사망했다.

이씨는 2021년 5월25일 오후 1시15분쯤 경기 화성에 있는 저수지에서 동료들과 함께 농업 시설물 안전정밀점검을 하던 중 저수지 내 정수지에 빠진 동료 1명을 구하려다가 사망했다.

복지부는 의사자 유족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자에 대한 예우를 제공 할 예정이다. 의사자 보상금은 올해 2억2882만3000원이다. 의료급여는 유족과 가족에게 적용된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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