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아 마셔줄게" 보복 목적 협박 혐의 무죄…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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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동업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1심은 "A씨에게 피해자가 과거 자신을 횡령죄로 고소한 사실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해 한 말의 내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했다고 볼 수 없는 점,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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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동업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6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피해자 간 대부분의 대화 내용이 피해자의 고소사건에 관한 것이다"며 "피고인의 보복 목적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며 욕설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제로 찾아가기도 하는 등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러 협박죄가 성립함에도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며 "향후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8일 오후 9시35분 대구시 달서구의 한 공원에서 피해자 B(54)씨에게 전화를 걸어 "기다리고 있어, XX놈아. 갈아 마셔줄게", "니 고소했데, XX놈아, 고소 많이 해놨데" 등 약 1시간에 걸쳐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업하던 B씨로부터 공금 횡령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된 A씨는 수사받던 중 폐기물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수감됐다. 이후 출소하게 되자 피해자가 자신을 횡령 등으로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심은 "A씨에게 피해자가 과거 자신을 횡령죄로 고소한 사실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해 한 말의 내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했다고 볼 수 없는 점,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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