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가…'사이 안 좋았던' 사위 살해한 장인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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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가 안 좋았던 사위와 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살해한 장인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숨진 B씨의 모친과 A씨의 딸 등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양형에 반영해 징역 12년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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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사이가 안 좋았던 사위와 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살해한 장인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30대 사위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 집에 찾아와 돈을 요구했고, A씨는 아들에게 농기계를 사줘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B씨가 항의하며 아들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서 말다툼으로 번졌고, 격분한 A씨는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이튿날 새벽 A씨 주거지에서 B씨가 숨진 채 발견되자 수사에 착수했으며, 8시간 만에 경북 칠곡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지난 2019년∼2020년 동안 자주 자신의 딸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해 사이가 틀어진 상황이었다.
이후 A씨는 법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B씨가 먼저 흉기를 집어 들어 이를 방어하려는 의도였다며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B씨가 입은 상처로 볼 때 살해할 의도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숨진 B씨의 모친과 A씨의 딸 등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양형에 반영해 징역 12년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사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의 결론도 같았으며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해 최종 12년형이 확정됐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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