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한 동업자 "죽여줄게" 협박한 50대 무죄받자 검찰 "법리 오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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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6일 고소인을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보복협박 등)로 기소된 A씨(56)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법리에 오해가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대화 내용이 대부분 피해자의 고소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보복 목적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피고인의 언행이 일반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여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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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은 6일 고소인을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보복협박 등)로 기소된 A씨(56)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법리에 오해가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대화 내용이 대부분 피해자의 고소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보복 목적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피고인의 언행이 일반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여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한 공원에서 동업자 B씨(54)에게 전화해 1시간 동안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해 욕설과 함께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피해자에게 한 발언은 단순한 욕설이나 감정적 표현에 불과하며, 사회통념상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1심 재판부는 "고소한 사실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었다거나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협박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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