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 서울시의원 “장기국외연수 복귀 후 평가 기준 보완 필요”

2023. 11. 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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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의원(국민의힘·성동 제2선거구)이 지난 2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국외연수 대상자 선정 기준을 재정립하고 복귀 후의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기국외연수자가 복귀 시 표절검사(허용률 15% 미만)와 외부위원 평가(1건당 2인의 평가위원이 평가하여 평균점수 적용)를 통한 검증 등을 통해 성과보고서를 평가하고 있으며, 복귀 전 훈련성과 보고서 미제출 시 지급된 월 체재비를 1배 환수하는 등 성과보고서 관련 환수기준이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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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국외연수제도 실질적·효과적인 운영 위해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의원(국민의힘·성동 제2선거구)이 지난 2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국외연수 대상자 선정 기준을 재정립하고 복귀 후의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장기국외연수 제도는 서울시 공무원이 선진 해외국가를 방문해 선진 행정정책을 배우고 장기적으로는 해당 공무원이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기국외연수자가 복귀 시 표절검사(허용률 15% 미만)와 외부위원 평가(1건당 2인의 평가위원이 평가하여 평균점수 적용)를 통한 검증 등을 통해 성과보고서를 평가하고 있으며, 복귀 전 훈련성과 보고서 미제출 시 지급된 월 체재비를 1배 환수하는 등 성과보고서 관련 환수기준이 마련돼 있다.

구 의원은 이날 행정국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 시간에서 “장기국외연수제도는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능력향상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며 “다만, 장기국외연수 대상자 선발을 위한 사전심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훈련에 대한 사후 평가인 바, 성과보고서만으로 평가하기엔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장기국외연수가 시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평가 기준에 대한 보완 등을 통해 교육훈련 수행과 사업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애써달라”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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