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하면 고수익”...180억대 ‘가상자산 사기’ 업체대표 등 4명 구속

노인호 기자 2023. 11. 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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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뉴스1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고수익을 미끼로 400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18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가상자산 발행업체 대표 A(40대)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A씨 등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상장시켜준 상장거래소 전 임원 B씨를 유사 수신 및 사기 방조 혐의로, 투자자를 모집해온 다단계업체 지역센터장 등 20명도 사기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다단계 조직을 만든 뒤 투자자 4221명을 모집해 국내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하기 전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 180억여 원을 받았다. 이후 거래소에 자신들이 발행한 가장 자산을 상장시킨 이후 시세 조작으로 상장 폐지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빼돌렸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범죄 수익금 95억7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상장 전후에 특정 세력이 시세 조종을 하는 경우가 잦은 만큼 투자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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