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 살인·시신유기' 정유정, 사형 구형…檢 "교화 가능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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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이 사형을 구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유정의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정유정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한편 정유정은 A씨에 대한 범행 이외에도 중고거래앱을 통해 2명을 유인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예비)로도 검찰 조사를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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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일면식 없는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이 사형을 구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유정의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정유정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50분쯤 부산시 금정구에서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A씨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남 양산 낙동강 변 인근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분노 해소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 피해자를 흉기로 110차례 찔러 살해해 피해자는 장시간 지속된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또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며 "평소 살인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공감력 역시 떨어진다. 교화 가능성이 없어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마주하기 고통스러워 그동안 법정에 나오지 못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없도록 엄벌해달라"는 유족 탄원서도 함께 공개했다.
한편 정유정은 A씨에 대한 범행 이외에도 중고거래앱을 통해 2명을 유인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예비)로도 검찰 조사를 받는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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