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우리 쌍방 불륜 하자"…상간남 아내 강제추행한 공군 소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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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 1 단독(김수영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공군 소령 A 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한 카페에서 여성 B 씨의 손을 쓰다듬고 동의 없이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아내와 B 씨의 남편이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외도 증거를 수집하고 이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B 씨를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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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모으기 위해 만난 상간남의 아내에게 '맞바람을 피우자'며 강제추행을 저지른 공군 소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 1 단독(김수영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공군 소령 A 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한 카페에서 여성 B 씨의 손을 쓰다듬고 동의 없이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아내와 B 씨의 남편이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외도 증거를 수집하고 이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B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B 씨의 손을 잡으며 2회에 걸쳐 쓰다듬는가 하면, B 씨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짜증 나는데 우리도 바람을 피우자", "오늘 같이 (모텔)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B 씨의 손등을 3차례 더 만졌으며, B 씨가 카페 밖으로 나와 인사하고 헤어지려고 하자 "끝까지 생각 없으신 거죠"라며 끌어안기도 했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A 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A 씨가 초범이고 (범행에)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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