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소상공인·특별재난지역 상수도요금 감면…"재정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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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특별재난지역(서수면)에 상수도 요금을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상수도 요금감면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데다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것이다.
소상공인은 일반용과 목욕용, 선박용 수용가는 상수도 요금의 30%를 감면하며, 공업용 수용가는 10%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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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특별재난지역(서수면)에 상수도 요금을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상수도 요금감면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데다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것이다.
소상공인은 일반용과 목욕용, 선박용 수용가는 상수도 요금의 30%를 감면하며, 공업용 수용가는 10%를 감면한다.
공업용과 일반용이 같이 부과되는 수용가의 경우 일반용은 감면에서 제외되며, 관공서와 공공기관도 제외된다.
감면대상은 소상공인 1만1258개소가 해당되며, 감면액은 6억7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서수면 수용가 1388세대로 100% 감면하며, 감면액은 1억5400만원이다.
이원실 수도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사업장에 실질적인 행정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지역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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