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기업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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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이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도 하반기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금융기관(농협 울주군지부) 여신기준을 충족하면서 발전소 주변지역(온양읍, 서생면) 내에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하며 주소를 둔 주민 및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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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이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도 하반기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기업의 소득 증대와 기타 생활 안정 등을 돕기 위해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금융기관(농협 울주군지부) 여신기준을 충족하면서 발전소 주변지역(온양읍, 서생면) 내에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하며 주소를 둔 주민 및 기업이다. 단, 기존 지원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상환이 완료되지 않거나 신용대출 부적격자 등 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에 저촉될 경우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대상지역에서 전출 시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주민복지 지원사업의 경우 세대당 최대 2000만 원, 기업유치 지원사업은 기업당 최대 5000만 원까지다.
연이율 1.5%,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이며, 하반기 융자지원 예산은 총 2억5000만 원(주민복지 5000만 원, 기업유치 2억 원)이다.
참여 신청은 온양읍과 서생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사업 선정 대상자는 다음 달 중 통지할 예정이다. 선정자는 안내 일까지 NH농협은행 울주군지부를 방문해 융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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