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보는데 장모 폭행한 30대…무죄 선고받은 이유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판사)은 존속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아이를 안고 뒷걸음치다 넘어졌을 뿐 (내가) 밀쳐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피해 진술 번복, 신빙성 떨어져"
장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판사)은 존속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2일 오후 11시께 전북 익산에 있는 장모 B씨의 자택에서 자녀를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B씨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쓰러지면서 의자에 가슴 부위를 부딪쳐 한동안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가 A씨를 고소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번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아이를 안고 뒷걸음치다 넘어졌을 뿐 (내가) 밀쳐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도 법리 검토를 거쳐 A씨의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에 있던 A씨의 부인은 A씨가 B씨를 밀쳤는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B씨는 당초 A씨의 힘에 밀려 넘어졌다고 진술했으나, 이후에는 자신과 피고인을 떼어놓으려는 제3자의 개입이 있었다는 투로 말을 바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의 상처는 자녀를 뺏으려는 A씨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A씨가 B씨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검사의 공소사실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 2024년 신년운세·재물운·오늘의운세 확인하기!
▶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68세 억만장자, 29세 새 여친에 1300억 넘게 쏟아부었지만…'글쎄' [신정은의 글로벌富]
- '천재'로 불리던 억만장자의 몰락…'징역 115년' 위기 처했다
- "작년에 영끌했어야 했는데…" 전셋값 상승에 무주택자 '비명'
- 잘나가던 라멘집 돌연 휴업한 이유가…일본 '초비상' [정영효의 인사이드 재팬]
- 공매도 금지 효과로 주가 상승?…"2008년엔 오히려 20% 하락"
- 이상민, 모친상…'미우새' 출연 임여순 씨 6년 투병 끝 별세
- "머리 짧으면 맞아야 하나"…분노한 여성들 '숏컷 캠페인' 활활 [이슈+]
- '무인도의 디바' 박은빈 속 뻥 뚤리는 3단 고음, 최고 시청률 10.2%
- 패션쇼 선 대만계 모델 얼굴을 백인으로?…범인 정체가
- 차도로 걷던 男, 택시 부딪히더니…"명품 신발 물어내라" [아차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