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놀이기구 갖춘 미신고 '기타 유원시설업' 내년 2월 단속

최해민 2023. 11. 6. 11: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용인시는 소규모 놀이기구를 갖추고 영업하면서 '기타 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업소를 대상으로 내년 2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한다고 6일 밝혔다.

놀이기구(유기기구)를 갖춘 시설은 관광진흥법상 규모에 따라 종합·일반·기타 유원시설업으로 나뉜다.

주로 소규모 놀이기구를 비치한 키즈카페가 기타 유원시설업에 해당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적발 시 고발·시설폐쇄 처분

(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소규모 놀이기구를 갖추고 영업하면서 '기타 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업소를 대상으로 내년 2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한다고 6일 밝혔다.

기타 유원시설 내 트램펄린(기사와 관계없음)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놀이기구(유기기구)를 갖춘 시설은 관광진흥법상 규모에 따라 종합·일반·기타 유원시설업으로 나뉜다.

종합 유원시설은 에버랜드와 같이 '안전성 검사 대상' 기구를 6가지 이상 갖춘 시설을 일반은 1~5가지 기구를 갖춘 시설을, 기타 유원시설은 '안전성 검사 비대상' 기구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안전성 검사 비대상 유기기구에는 ▲ 시속 5㎞ 이하의 주행형 시설(미니기차 등) ▲ 회전 직경 3m 이내의 고정형 기구(회전형 라이더 등) ▲ 이용자 스스로 참여하는 관람형 시설(영상모험관 등) ▲ 보조기구를 이용하거나 물놀이 체험 놀이형 기구(트램펄린, 미니 에어바운스, 미니 슬라이드 등) 등이 속한다.

주로 소규모 놀이기구를 비치한 키즈카페가 기타 유원시설업에 해당한다.

기타 유원시설은 관광진흥법에 의거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 2년마다 정기 안전관리 검사 ▲ 관계자 안전교육 이수 ▲ 이용객 피해 배상이 가능한 영업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의무가 있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시설 소유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는 기타 유원시설 내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발생 시 이용객에게 보상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계획했다.

집중 단속에서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과 함께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다만 시는 집중 단속을 시작하기 전인 내년 1월까지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해 고발 조치를 유예할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미신고 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이용객 피해를 막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집중 단속을 하기로 했다"며 "미신고 시설은 서류를 지참해 용인시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현재 용인지역에서 신고된 기타 유원시설업은 33곳으로 집계됐다.

goal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