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배상금 20% 기부약정 '변호사법' 위반?…경찰 '각하'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수단체가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강제동원 배상금 20% 기부 약정'을 맺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관계자 2명이 보수단체에 의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불송치(각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약정 제안·변호사 알선 구조 아닌 재능기부 형식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보수단체가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강제동원 배상금 20% 기부 약정'을 맺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관계자 2명이 보수단체에 의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불송치(각하)했다고 6일 밝혔다.
시민모임 관계자들은 지난 2012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20%를 공익사업을 위해 시민모임에 교부한다는 약정서를 체결,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5월 한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경찰은 혐의에 대해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불송치(각하)로 결론냈다.
각하는 고소 사실 자체가 범죄가 아닌 경우 사건 자체를 종결시키는 처분을 말하는데, 약정을 일부 피해자들이 제안했다는 사실과 변호사 알선 구조가 아닌 재능 기부 형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토대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앞서 지난 5월 한 언론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 유족이 2억원이 넘는 판결금을 수령하자 배상금 20% 교부 약정서를 근거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측에 돈을 내라는 내용 증명서를 보냈다'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시민모임 측은 "소송 원고들의 동의 하에 약정서를 작성했다"며 "약정금은 법률 대리인의 수임료가 아닌 '공익' 취지이며, 사용처도 일제 피해자 인권 지원사업, 역사적 기념사업 등 '공익'에 사용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누군가의 조력 없이는 권리회복에 나설 수 없는 또 다른 인권피해자를 위한 디딤돌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한 보수단체는 해당 내용을 수사해달라며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피고발인들의 주소지 관할인 광산경찰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pepp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