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낚시 성수기, 해상·육상 연계 음주운항 특별단속

김석훈 기자 2023. 11. 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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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양경찰서가 가을 낚시 성수기를 맞아 바다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음주 운항 여부를 단속한다.

6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가을철을 맞아 낚시어선 및 레저기구 이용객 증가에 따른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상 음주 운항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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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10일까지 계도 후 11일부터 30일까지 모든 선박 확인
[여수=뉴시스] 음주운항 여부 확인하는 여수해경. 여수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가 가을 낚시 성수기를 맞아 바다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음주 운항 여부를 단속한다.

6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가을철을 맞아 낚시어선 및 레저기구 이용객 증가에 따른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상 음주 운항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1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특별단속은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경비함정, 파출소 등 해·육상 연계 합동단속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다중이용선박인 유람선, 도선, 낚시어선을 비롯해 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이다. 특히 ▲낚시어선 주 조업지 ▲레저기구, 소형선박 등의 주요 활동지 ▲활동 시기를 고려해 단속을 펼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가을철 갑오징어, 갈치 등 낚시 최성수기에 낚시어선과 레저기구 등의 음주 운항으로 인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을 위해 해양 종사자나 낚시·레저기구 운항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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