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낚시 성수기, 해상·육상 연계 음주운항 특별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가 가을 낚시 성수기를 맞아 바다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음주 운항 여부를 단속한다.
6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가을철을 맞아 낚시어선 및 레저기구 이용객 증가에 따른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상 음주 운항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가 가을 낚시 성수기를 맞아 바다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음주 운항 여부를 단속한다.
6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가을철을 맞아 낚시어선 및 레저기구 이용객 증가에 따른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상 음주 운항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1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특별단속은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경비함정, 파출소 등 해·육상 연계 합동단속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다중이용선박인 유람선, 도선, 낚시어선을 비롯해 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이다. 특히 ▲낚시어선 주 조업지 ▲레저기구, 소형선박 등의 주요 활동지 ▲활동 시기를 고려해 단속을 펼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가을철 갑오징어, 갈치 등 낚시 최성수기에 낚시어선과 레저기구 등의 음주 운항으로 인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을 위해 해양 종사자나 낚시·레저기구 운항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알람 잘못 맞춰서"…밤 12시에 혼자 등교한 초등생(영상)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양육권 소송' 율희, '업소 폭로' 최민환 흔적 지웠다…영상 삭제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