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유수면 불법 점용 현장조사와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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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신안군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점용 또는 매립해 사용하는 관내 공유수면에 대해 현장조사와 단속을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허가받은 공유수면의 목적 외 사용은 물론 허가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무단 점용·사용 및 불법매립 행위와 장기간 공유수면 내 방치되거나 계류된 선박과 폐자재 등이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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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대성수 기자] 전라남도 신안군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점용 또는 매립해 사용하는 관내 공유수면에 대해 현장조사와 단속을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허가받은 공유수면의 목적 외 사용은 물론 허가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무단 점용·사용 및 불법매립 행위와 장기간 공유수면 내 방치되거나 계류된 선박과 폐자재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현장 조사를 위해 신안군은 군·읍면 합동 조사반을 편성 운영할 예정이며, 현지 조사 결과 불법 점용·사용 사례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공유수면에 대한 원상회복, 변상금 부과, 고발 조치 등의 행정처분과 토지 국유화 등록 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공유수면은 국가의 중요한 재산으로 어업 등 각종 산업기반으로서 후대에 온전히 물려주어야 하는 중요한 유산”이라며, “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 관내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깨끗한 해양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자은면과 암태면 일원에서 부잔교 무단 설치 등 공유수면 불법 점용·사용 사례를 확인해 현재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다.
/신안=대성수 기자(dss@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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