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미끼로 4200명에게 180억 가로챈 25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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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6일 고수익을 미끼로 42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18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가상자산 발행업체 대표 A씨(40대)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
또 이들을 상장시켜준 상장거래소 전 임원 B씨(40대)에 대해서는 유사 수신 및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다단계업체 지역센터장 등 20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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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6일 고수익을 미끼로 42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18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가상자산 발행업체 대표 A씨(40대)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
또 이들을 상장시켜준 상장거래소 전 임원 B씨(40대)에 대해서는 유사 수신 및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다단계업체 지역센터장 등 20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국내 거래소에 상장 전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인한 뒤 거래소 상장 이후에는 시세 조작으로 상장을 폐지하는 수법으로 180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가 4200여명에 이르는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발빠른 범죄수익 추적을 통해 범죄 수익금 95억7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장 전에는 가상자산 발행재단과 다단계 업체가 짜고 수익 보장 형태로 가상자산을 팔거나 리딩방 등 검증되지 않은 경로를 통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많다"며 "상장 후에도 특정 세력의 시세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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