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동료 추행’ 前 국립대 교수, 징역 6년 확정

우정식 기자 2023. 11. 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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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술에 취한 제자를 성폭행하고 동료 여교수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충남의 한 국립대 전직 교수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27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직 교수 A(57)씨가 상고 제기 기간 안에 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자기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해 잠든 여제자(20)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고, 같은 날 함께 있던 여교수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대학 측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난해 12월 13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파면 조치했다.

피해 여교수는 당초 준강간 방조 의혹으로 학교에서 해임됐다가 정직으로 감경이 됐고, 이후 사건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갓 성인이 된 피해자가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선고 후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일 집 방범카메라(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고 동료 교수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끝내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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