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중대재해 예방 시책 추진 박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도는 '충북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를 위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 시책을 추진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차를 맞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는 ‘충북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를 위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 시책을 추진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차를 맞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도에서는 중대재해 민관협력자문단 세부운영규정 마련과 함께 도 소관 중대재해 대상시설별로 안전점검, 보수보강,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등에 대한 세부현황표를 마련해 중점관리대상을 지정‧관리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중대재해 대상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도 소관부서(37개)를 대상으로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중대재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에 힘쓸 계획이다.
중대재해 예방 안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 시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해 실태조사를 하고 공무원과 도민,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박준규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그동안 추진했던 충북도 중대재해 예방시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앞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충북을 위해 행정력을 모아 철저히 관리하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진짜 막걸리'의 기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 야구선수 정수근, '술자리 폭행' 이어 음주운전 혐의도 기소
- 尹-시진핑, '한중FTA 후속협상' 가속화 합의…방한·방중 제안도
- "상생 아닌 명분만 준 셈"…자영업은 '부글부글'
- 尹·바이든·이시바, 페루에서 만나 "北 파병 강력 규탄"
- [여의뷰] 이재명, '11월 위기설' 현실화…'대권가도' 타격 불가피
- [유라시아 횡단 도전기] <10> 오딧세이 시베리아 (스코보로디노)
- 트럼프 향해 "FXXX"…'백설공주' 주연배우, 논란 끝에 사과
- 조국혁신당, 이재명 1심 '유죄'에 "집권 무죄, 낙선 유죄"
- 티메프 환급 부담 서학개미·토스뱅크가 털어낸 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