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전 고수익 보장’ 현혹…180억원대 코인사기 관련 25명 송치

백경열 기자 2023. 11. 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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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6일 고수익을 미끼로 수천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18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유사수신규제법 위반 등)로 가상자산 발행업체 대표 A씨(47)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을 상장시켜준 거래소 전 임원 B씨(48)와 다단계업체 지역센터장 등 20명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다단계 조직을 만든 뒤 강원 원주·경북 구미 등 전국에서 투자자 4221명을 모집해 투자금 명목으로 약 180억원을 확보했다. 거래소 상장 이후에는 시세 조작이 이뤄졌고 결국 상장이 폐지되면서 이들은 투자금을 차지하게 됐다.

A씨 등은 “국내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하기 전 고수익을 보장하겠다”, “대기업도 제휴했다” 등이라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95억7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상장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시세조종을 통한 상장 폐지의 고의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경찰은 상장 전 가상자산 발행재단과 다단계 업체가 공모해 수익 보장의 형태로 가상자산을 팔거나 리딩방 등 검증되지 않은 경로로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장수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상장 이후 특정 세력의 시세 조종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 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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